[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8월 이사를 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방치된 아이는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봄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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