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6일 중도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것과 관련해 "결선투표 무력화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변인 이병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 당은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 후보를 지지한 2만3,000여 지지자들을 유령으로 만들고 전체 표심을 왜곡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지는 순회경선에서 다른 후보가 추가로 사퇴해 반사적으로 결선투표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면 당은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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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특히 "특별당규 59조의 무효표 규정을 지키겠다고 특별당규 60조의 결선투표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라며 "엄정중립이어야 할 당이 특정 후보에 경도됐다는 의심을 살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당의 대선가도에 어떤 위험성을 떠안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원팀, 민주주의 원칙, 4기 민주정부 그 어느 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당이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전 총리가 경선 중도하차 전까지 얻은 2만3731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효투표수가 53만2257표로 조정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은 31.08%에서 32.46%로 높아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 승부를 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지사의 득표율이 높아지면서 50% 이하로 떨어져야만 실시하는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결선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지사의 득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득표율이 높아진 것이다.
당 선관위는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투표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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