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사청발 UAV 초도분 납품 지체상금 2077억 부과 통지 접수
2021-09-16 17:54:51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자사 과실 100% 가정해 산정
▲ 대한항공 로고./사진=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탓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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