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과실 100% 가정해 산정
   
▲ 대한항공 로고./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한항공은 1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육군 사단 정찰용 UAV 초도 양산 사업 납품 지체상금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 2077억원은 대한항공 측 과실 100%를 가정해 산정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탓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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