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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 |
[미디어펜=김규태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가 성립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 받았던 10만 여명이 정부에 수천억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2명만이 1인당 1000만원 가량의 형사보상만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를 둘러싼 속사정은 다음과 같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간통 혐의로 입건된 건은 총 3만 49건이며, 이중 기소된 사람은 6112명에 달한다.
김진태 의원이 밝힌 간통죄 접수처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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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접수처리 현황(단위: 명).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통죄 피의자의 직업 현황은 피고용자 4724명, 자영업 2811명, 전문직 1108명이며, 공무원도 295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 무직 및 기타가 9071명이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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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혐의자의 직업별 현황(단위: 명).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경찰청 |
다만 지금까지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로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2014년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과거 합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합헌결정 시점까지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013. 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한바 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만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래의 과거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 있지만, 형벌조항의 경우에는 법률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특히 과거 4차례에 걸쳐 합헌결정(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이 나온 간통죄에 대해 이번에 5번째 위헌법률심판(2011년 8월 의정부지법 위헌제청)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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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간통제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
만약 김진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돼지 않은 상황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간통죄가 도입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만명이 수천억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고 김진태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형벌조항의 위헌성이 법제정 당시부터가 아니라 법제정 후의 사회적 상황이나 법적 평가의 변동에서 비롯되는 경우, 일률적인 소급효를 통한 재심청구나 형사보상청구의 허용은 오히려 사법정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시행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