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숱한 논란과 애환을 간직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데 대해 각계의 우려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유림과 여성계 그리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측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간통죄 폐지에 유감을 표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사람다운 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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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간통제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뉴시스 |
유림 단체인 성균관은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 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간통죄는)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국가는 가정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사적인 것으로 몰아붙인 것은 재앙"이라며 비판했다.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된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를 환영 또는 종중한다면서도 여성단체들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트위터 아이디 @sag****는 "간통죄 폐지가 누구나 자유롭게 바람을 피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혼 시 위자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지, 감옥에 보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반겼다.
아이디 @koh*****은 "혼외정사를 하는 사람이 죄의식을 느낀다면 간통이 범죄여서 그랬을까? 간통이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죄라는 사회통념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간통죄가 없어진 뒤에도 혼외정사가 죄라는 사회통념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리꾼 @Law*****은 "간통죄의 진짜 문제점은 성별 불균형이 심각했다는 것"이라며 "통계를 보면 남자의 외도가 여자보다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간통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일대일일 정도로 말 그대로 가정 내 힘의 논리에 따라 처벌대상이 정해진 셈이었다"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