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수순인 거래소 자산 보유했다면 처분이 급선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영업 종료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는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해야 한다. 

   
▲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는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ISMS를 인증하지 않은 업체는 오는 24일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ISMS 인증을 얻은 업체는 28개다. 나머지 35개 거래소는 모든 거래 지원 중단을 알려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에게 최소 일주일 전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인 만큼 서비스 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신고 심사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이미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원화 거래 지원 중단(원화 마켓 폐쇄)이나 거래소 전체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해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공지 내용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이다. 각 거래소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은 물론 회원 개인에게 별도로 공지가 필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보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의 거래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정도다. 거래 규모는 대략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용 중인 거래소가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모두 중단하는 경우에 속한다면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을 출금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에 남은 가상자산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 

이 때 고려할 점은 해당 거래소에서 사둔 가상자산이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여부다. 4대 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화해 출금하는 편이 낫다. 상장된 거래소가 적을 경우에는 거래량과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탓이다. 

반대로 4대 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된 코인이라면 해당 코인을 원하는 거래소에 만들어 둔 자신의 지갑으로 옮기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시킬 거래소에 계정을 만든 뒤 지갑을 생성해야 한다. 출금 거래소에서 코인을 출금할 때 출금 주소에 해당 지갑 주소를 적으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 출금 주소에 개인 지갑 주소를 쓰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폐업 수순을 밟는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자산을 처분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마친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모두 24곳이다.

이 가운데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은 이미 원화마켓 영업 종료 공지사항을 올리고 중단 예정 또는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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