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사와 빅테크 업체간 가맹점 수수료율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빅테크 업체가 카드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
|
|
▲ 사진=각 사 홈페이지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데 반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김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팬데믹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 상생이나 고통 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드사와 빅테크 업체간 동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네이버페이의 결제수수료와 주문관리수수료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쇼핑몰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 결제대행(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로 구성된다"며 "주문형 결제수수료의 경우 PG역할 뿐 아니라 발송·교환·반품 등 판매 관리,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실제 정산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수치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차액 정산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공개된 수수료율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며 카드사와 동일한 결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하지만, 빅테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1280억원, 이 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4670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특히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 중 핀테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 금액으로는 일평균 2940억원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업체는 카드사와는 달리 정부가 규제하는 수수료가 없다"며 "빅테크 업체는 규제 없이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는 논란 해소를 위해 빅테크 업체가 먼저 나서 자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며 빅테크 업체에 대한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 논란이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빅테크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빅테크 업체가 먼저 나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내놓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