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7단체 공동 기자회견서 "언론 자율규제 장치를 실효적으로 강화해 피해 최대한 예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23일 "그 동안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를 강행처리한다면 한국은 언론자유국가에서 추락해 독재국가들이 자행하는 언론탄압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춘 회장은 이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 7단체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법률에 의한 사후 구제책을 강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오히려 그간 국민들의 눈눞이를 맞추지 못했던 언론 자율규제 장치를 보다 내실있고 실효적으로 강화하여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언론 7단체 주최로 9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의춘 인신협 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특히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중재법 제3조 제3항을 통해 보장하는 '언론이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위축시키며 언론을 겁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언중법안을 시한을 못 박아 놓고 작전하듯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이미 국경없는 기자회, 세계신문협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은 물론 유엔마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 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언론사 및 기자의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언론중재법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법을 통한 중재나 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징벌적 손배제를 통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말 그대로 '언론재갈법'이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언론중재법이 도입되면 집권세력, 정치인과 기업인, 셀럽들의 언론사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며 "이는 언론 본연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언론자유 침해를 넘어 국민들의 소중한 알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 언론 7단체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전경. /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