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메탈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메탈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동부메탈의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채권단에 다음달 5일 소집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채권단은 동부메탈 회사채 투자자가 만기 유예에 동의해야만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동부메탈 워크아웃이 사채권자 동의부 워크아웃으로 추진되는 것은 회사채가 너무 많아 일반적인 워크아웃을 실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채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부메탈은 당장 4월 회사채 만기도래액이 500억원 있으며, 5월(320억원)과 6월(150억원)에도 각각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등 상반기에만 총 97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내년까지 동부메탈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총 2220억원이다. 은행권 여신은 총 2550억원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은 810억원의 여신을 갖고 있으며, 산업은행(580억원), 하나은행(540억원), 우리은행(300억원) 등도 여신을 보유 중이다.

이들 은행은 당장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충당금 부담을 안게 됐다.

애초 시장에서는 지난해 동부제철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하고 올해 초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채권액 만기도래액이 몰린 동부메탈의 부실 우려가 제기돼왔다. 다만 부채 가운데 비협약채권인 회사채 비중이 높아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채권단은 비협약채권자들이 상환 유예를 결의해야만 워크아웃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부메탈 회사채 인수자도 희생을 감수해야만 워크아웃을 통해 추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협약채권자의 원금상환 유예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의 추가 자금지원을 할 경우 지원금이 회사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을 우려한 조처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채권자들이 상법에 정한 원금상환 유예 결의를 해야만 워크아웃 효력이 발생하도록 전제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부메탈의 비협약채권은 무담보 사채 1250억원, 담보부 사채 970억원 등 총 222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1000여명이며 총 380억원을 가지고 있어, 채권액 비중은 적은 편이다.

상법상 원금상환 유예 결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이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채권액 기준)이 동의해야 한다. 사채권자의 상환 유예가 부결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동부메탈 구조조정이 법정관리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지분 변동으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상실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부메탈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동부인베스트먼트(DBI)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분의 동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드래그 어롱(drag along·동반매각요청권) 조항도 삽입돼 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각 채권기관에 소집 통보를 한 뒤 의견을 회신해 내달 5일까지 워크아웃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