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업체들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몇 가지를 더 제시했다.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등을 통한 교묘한 환불 방해 등이다. 덧붙여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다단계 판매원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이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천원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