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평균 경쟁률이 2년간 27배나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 통장 가점이 부족한 청년세대들이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에 대거 뛰어들고 있어 '영끌' 등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약 과정에서 자격 요건 및 당첨 취소 부적격 사유 안내 강화를 통한 무순위‧잔여세대 물량의 최소화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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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송석준 의원실 |
1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무순위·잔여세대 247가구 청약에 총 26만4227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070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무순위·잔여세대 평균 청약 경쟁률(39.6대 1)과 비교해 2년 사이 경쟁률이 27배 치솟은 것이다.
'줍줍(줍고 줍는다)' 청약이라 불리는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광풍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제로 진행해 청약 당첨 가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열기가 식지 않자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 개정안에 따라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돼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수도권 아파트 무순위 청약 당첨자 수와 연령 비율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시행된 후 수도권 무순위 청약 물량의 1개월 당 평균 당첨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 전까지(2020년 1월 1일~2021년 5월 28일) 약 17개월 간 수도권에서 공급된 무순위 청약 물량 당첨자 수는 4372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한 달에 약 257명 당첨된 셈이다. 개정 후 약 3개월간(2021년 5월 29일~2021년 8월 31일) 수도권에서 공급된 무순위 청약 물량 당첨자 수는 558명으로 한 달 평균 약 1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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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을 받고 있는 수요자들./사진=미디어펜 |
반면 수도권에서 공급된 무순위 청약 물량 당첨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개정안 시행 직전까지(2020년 1월 1일~2021년 5월 28일) 무순위 청약 당첨자 연령 비율은 △10대 0.1% △20대 20.4% △30대 45.0% △40대 21.2% △50대 7.6% △60대 4.7% △70대 이상 1.1%로 조사됐다. 개정안 시행 후 약 3개월간(2021년 5월 29일~2021년 8월 31일) 무순위 청약 당첨자 연령 비율은 △10대 0.2% △20대 39.6% △30대 42.3% △40대 10.2% △50대 5.2% △60대 1.8% △70대 이상 10.7%다.
수도권 무순위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개정안 시행 전 65.5%에서 개정안 시행 후 82.1%로 16.6%p 증가했다. 자격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집값과 청약 당첨 가점이 동반 상승하며 청약 통장 가점이 낮아 무순위 청약에 뛰어들고 있는 청년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가 최근 3년간 1월부터 5월까지 청약 신청을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최저 가점 평균은 2019년 24점, 2020년 31점에 이어 32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수도권 최저 가점 평균은 41점으로 2019년(29점), 2020점(40점)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르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까지 무순위 청약 완판 행진을 지속하며 청년세대의 '영끌(대출 등으로 자금을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5억 로또'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에서도 5가구 모집에 무려 약 25만명이 신청하며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가 9억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했지만 15억원 상당의 시세 차액이 예상되며 당첨자 5명 중에는 1992년생(29세), 1985년생(36세)이 포함됐다.
송석준 의원은 "로또분양과 다를 바 없는 줍줍 청약에 청년들이 대거 몰리며 감당 못 할 빚을 지우거나 막대한 시세 차익 발생으로 상대적 박탈감만 늘리는 역효과가 우려 된다"며 "무순위·잔여세대 추첨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과정에서 자격요건 및 당첨 취소 부적격 사유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마저 영끌을 마다하고 줍줍에 몰리는 현상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재수정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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