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세월호 사건의 부정·부패 관행을 일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명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발의된지 9개월이 지나 2014년 5월 27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러 절차와 논의를 거치는 동안 어느새 ‘김영란법’은 당초 입안 배경과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핵심 쟁점은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과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는 포괄적 대상과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시켜버렸다.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온 김영란법은 원안에서 멀어진 상처투성이의 누더기법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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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일부를 수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담판 협상을 벌인다.
새누리당의 김영란법 일부 수정 및 표결에 대하여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의 본래 입법취지와, 새누리당의 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공직자의 신고의무와 가족 범위 부분을 삭제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새누리당의 김영란법 일부 수정안은, 언론의 자유 및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이헌 변호사의 논평 전문이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중 공직자의 신고의무 및 가족의 범위 부분을 삭제하고 논란의 대상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은 본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물죄가 직무의 대가이어야 하는 법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금품수수도 금지하려는 취지로 입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법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고 있고, 직장내에서 엄중하게 징계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언론인이나 사립교원을 이 법에 의해 항상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취재의 자유 등 언론의 자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사립교원의 경우 사학의 자유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이비기자나 돈봉투 선생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데에는 절대 찬성이나 이와 같은 위헌적 과잉입법에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청렴의무가 강화되자 언론인과 사립교원도 함께 하여 입법을 저지하려고 하거나 '같이 죽자' 식의 물귀신 작전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볼쌍사납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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