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 서민들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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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
3일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에 따르면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현재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전면 금연정책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통해 독방이 마련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각 방 내부에 개폐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 간접 흡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이 한정해 흡연을 허용토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