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55)이 8일 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김 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3년에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시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대림’ 및 ‘태광’의 사익편취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물류업종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은 그간 공정위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정책 및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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