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공판,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 부인 여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이 오는 15일 첫 정식 재판을 가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가진다. 사건은 기소 후 현재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번에 첫 정식 공판을 밟게 됐다.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피고인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7월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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