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넘어…구속영장 신청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나 의식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사건 장소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자 휴대전화를 꺼놨으나 가족의 설득에 못이겨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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