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간통죄 폐지의 앞날일까?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관계 청산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오후 4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은행원 이모(43·여)씨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 한모(46·여)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달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한씨는 이씨의 남편과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씨는 최근 이를 알고 한씨에게 남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씨에게 불륜관계 청산의 대가로 수억원을 주기도 했으나 한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으며 이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인 1월 21일 오후 11시50분 함께 술을 마시자며 이 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