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작되고 5일 만에 신청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월 10만원씩 두 달간 최대 20만원을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지난 2분기에 비해 월 평균 사용액이 3% 이상 늘어야 해 꼼꼼히 따져봐야 지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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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한플레이 앱 캡처 |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고 있다.
첫 일주일간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시행됐으며, 이날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후 개인이 보유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한 뒤 월 평균 사용액이 산정되면, 한달 간 2분기 보다 3% 이상 소비가 많아야 카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해 전담카드사를 지정한 대상자는 개인 명의의 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자동으로 실적이 합산되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2분기 실적과 당월 카드사용 실적, 캐시백 발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곳에서 카드캐시백 실적이 쌓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대형 백화점은 실적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역시 실적이 적립되지 않는다.
복합 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자동차 매장 등도 마찬가지다.
대신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와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캐시백에 실적이 인정된다.
대형 병원·서점·학원과 영화관·놀이공원, 노래방, 호텔·콘도, 이케아 등의 가구·인테리어(실내장식) 업체에서의 사용도 실적이 적립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도 사용처로 인정된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지자체 운영몰, 영세 온라인 업체 등이 적립 대상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을 통한 카드 결제 역시 캐시백 대상이다.
반면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은 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업체 역시 실적 제외 업종이다.
한편, 신청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월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은 신청한 전담 카드사에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11월 15일에, 11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12월 15일에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의 캐시백 사업은 총 예산 7000억원 한도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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