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살인사건이 벌어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일 A(44·여)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2일 별거 중인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의 집으로 찾아가 음료수 병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극악무도한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8월에는 지난 2012년 3월 재혼한 이모(사망 당시 43세)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재혼한 이씨를 살해하기 전 앞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013년 1월19일 시어머니인 홍모(사망 당시 79세)씨에게도 같은 성분의 독극물을 타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두 남편을 숨지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받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보험금에 대한 탐욕은 자신의 친딸(20)을 이용하는 등 인간으로써는 하지 못할 정도로 치달았다.

A씨는 자신의 친딸(20)에게 지난해 3번에 걸쳐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먹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재혼한 이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살해했으나 첫 남편의 경우 이혼 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살해했고 시어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나의 아이들까지 싫어해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소량의 제초제만 타 먹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이유는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첫 남편인 김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5~6년전 보험에 가입해온 점과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살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후 두 번째 남편과 시어머니의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