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쟁점에 지난 7월 재판과 정반대 결과 나와…"정확한 승소 이유, 판결문 받아봐야 알 수 있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첫 승을 거두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패소한 지난 7월 즉시연금 소송과 동일한 쟁점을 두고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삼성생명 제공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전날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승소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 앞선 재판부와 해석이 갈린 것으로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이어진 즉시연금 소송에서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가 모두 패소했다.

앞선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며 "공시이율과 적립금 등을 중요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8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의 엇갈린 결정에 각 보험사들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정확한 승소 이유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를 알긴 어렵다"며 "다음주쯤 판결문을 받아본 후 결과가 다른 이유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재판 이외에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1심 판결을 보면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패소한 4개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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