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다른 곳 4~5년 걸리는 토지수용 1년 3개월 만에 이뤄져…검찰, 들여다봐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대장동 사례는 한마디로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고 돈이 벌리는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서울시에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사업을 하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오 시장은 "다른 곳에서 보통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점을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등 과반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 등 공익을 위해 쓰인다"며 "그런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10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미리 준비한 관련 판넬을 들고 설명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성남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다"며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가)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며 "5개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 사업한 결과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또 다른 4000여억원을 벌게 되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4000억원 가까이 벌어 1조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이익 환수를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GBC(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는 1조 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5500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이재명 지사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