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16명에게 총 7768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5년 간 '정직' 및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16명에게 총 1167만 9000원의 급여를 줬다.

   
▲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위 의원실 제공


이를 받은 직원들은 음주운전 3명, 폭행 1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2명, 향응수수 1명, 근무태만 9명 등 혐의가 무겁다.

지급된 보수 자체는 기획재정부의 내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만, 최근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기재부는 내규 개선을 각 기관에 주문한 바 있다.

위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부 출연.보조를 받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 직원 역시 '준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사실상 정부의 지침과 법령 등을 우회해 위반하고 있는 셈이므로, 하루빨리 내규를 보완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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