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 시에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급을 지급해야 하고, 매장임차인 및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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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해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질병의 발병·치료 등)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는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상기 두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법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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