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삼성SDS의 주가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적용 경고에도 상승 마감했다.
5일 장에서 삼성SDS는 전거래일 대비 1.4% 오른 28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삼성SDS의 주가는 전일 박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학수법의 1차 적용대상이 1999년 삼성 SDS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3남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삼성 SDS는 배임죄를 통해서 계열사에게 피해를 입혔고 대신 그 혜택을 이학수, 김인주,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 이렇게 누렸다"며"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서명을 해서 제출이 됐고 법안이 제출되면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 법사위에 4월 국회에 상정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처리를 자신했다.
삼성SDS의 주가는 지난 2~4일, 3일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오는 13일부터는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