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기도 김포에서 50대 남성이 지인에게 공기총을 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탄환이 비껴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7일 오후 8시 2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A(52)씨가 지인 B(5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평소 갖고 있던 공기총을 쐈다. A씨가 정조준하지 못해 B씨는 탄환에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공기총을 소지한 채 곧바로 자신의 1톤 트럭을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력팀 4개반 형사 16명을 투입해 양촌읍 일대 도주로를 차단하고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동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 최근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이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과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경기 화성에서 폭력 등 전과 6범인 전모씨(75)가 엽총으로 친형 부부를 살해하고 자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