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헌정회-의원연맹 등 법인단체 8개
의원연금 제외하면 세미나, 해외출장 명분 많아
연간 국민세금 121억 쓰면서 내역공개는 소극적

[미디어펜=김규태기자] 국회에는 헌정회-의원연맹 등 법인단체가 8개 있으며 연간 국민세금을 121억 여원을 쓰지만 이에 대한 내역 공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9일 보고서를 통해 국회 법인단체의 세금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한일의원연맹, 국회스카우트연맹 등 8개의 국회 법인 단체가 세미나 및 해외출장을 명분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내역공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8개 국회 법인 단체의 설립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8곳 중 다섯 곳은 아예 홈페이지도 없음을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회 법인 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꼭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가 9일 국회 헌정회 및 의원연맹 등 법인단체 8곳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고 비판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2012-2014)간 국회에 법인 등록 신청을 한 단체는 2012년 대한간정회 등 4개, 2013년은 2·1 연구소 등 10개, 2014년은 사회공헌활동연구원 등 16개로 총 30개 단체이다.

현재 국회에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는 대한민국헌정회, 한일의원연맹 등 8개이다.

   
▲ 국회 내 법인단체 8곳의 2013년 및 2014년 보조금 지원현황(단위: 백만원), 자료출처: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자료(2014.11), 자료정리: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난 4년간, 8개 법인단체는 연간 140억여원을 지급받았고, 헌정회 연금 개혁으로 2014년부터 121억여 원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 예산액기준, 대한민국헌정회는 8개 단체 중 최대 액인 101억여 원을 국회로부터 지원받았고, 그 다음으로 한일의원연맹은 4억 8천여만 원, 국회스카우트연맹 4억여 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3억 8천여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3억 2천여 원, 한국의정연구회 2억여 원, 한국여성의정 1억, 한국의회발전연구회 9천 5백여 원 순이다.

국회 내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 8곳 중 대한민국 헌정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3곳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가 없으며, 이들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폐쇄적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사업내용의 대부분은 세미나, 회의, 상대국 방문 및 의전 등에 소요되고 있다.

헌정회의 경우, 100억 예산의 대부분은 의원연급으로 지급된다. ‘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하여 의원연금을 전현직의원 친목단체인 헌정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헌정회는 정관, 원로회원 지급금 규정 및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하여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등도 국제회의 참석 및 국회회의를 개최하며 의원외교활동의 명분으로 국외출장을 수행한다.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나 개별 출장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처럼 별도의 개별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이를 사업보고에 포함시켜 1년에 한번 보고한다고 한다. 그 외 사업에 관해 성과나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의원들의 친목성 단체를 국회에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들의 친목성 단체가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규모와 사업내용을 국회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등록 법인단체의 회원은 대부분 의원들이며, 전직 사무처 직원과 의회 학자들로 구성된 단체도 1개씩 있다. 사실상 전·현직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사)헌정회에 사실상의 의원연금을 지급토록 위임한 것이나, 이 단체의 육성을 위한 법률(헌정회육성법)까지 제정한 것은 의원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원들의 친목성 단체를 국회에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단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면 ‘의원외교단체’나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로 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규모와 사업내용을 국회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한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