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축소된다.
|
|
|
▲ 서울 시내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미디어펜 |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이번 조치는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잦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주택가격 산정 시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연립·다세대주택은 KB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그간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했다.
실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리고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이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