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위헌요소 없다”고 밝혔다.
김영란 교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김영란법을 민간영역, 기자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까지 확대적용한 것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하여는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 교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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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김영란 교수의 “김영란법은 위헌요소 없으며,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민간영역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에 위헌요소는 없다”는 김영란 교수의 발언이 세간에 전해진 가운데, 이헌 변호사는 “김영란법 원안에는 언론인 교원이 없었다”고 밝히며, “김영란법을 둘러싼 입법 공청회에서 민간부패 방지에 대한 논의 조차 없었던 일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입법공청회에서 민간부패 방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던 ‘김영란법’ 개정 과정에 대해, 김영란 교수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헌 변호사는 김영란 교수에 대해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포퓰리즘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과거 좌파적인 독수리오형제였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는 비판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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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이라 지적하며 박근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위원장이 여야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