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위헌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한 이후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갔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민간영역, 기자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까지 확대적용된 것은 언론 자유 사학 자유를 침해하며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김영란법에 대하여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 소원 청구서를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김영란 교수는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 교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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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김영란 교수의 김영란법 입장에 대해 시변은 논평을 통해 “권위주의정부의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자 시대정신이지만, 김영란법은 오히려 민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변은 논평에서 “김영란 교수 발언은, 국회의 입법 공청회에서 민간영역 확대나 민간부분의 부패 방지에 관한 논의 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변은 “공직사회의 부패 해소에 관한 원안이 후퇴하여 아쉽다는 김영란 교수의 발언에는 동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을 면밀히 따져보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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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이라 지적하며 박근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위원장이 여야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영란 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김영란법 관련 입장에 대한 시변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 관련 입장에 대한 시변 논평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헌 및 졸속입법 등의 논란이 야기된 김영란법에 관하여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볼 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 민간영역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오늘날 권위주의정부 시절 일반화된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등을 사유로 공적 영역과 동일하게 민간영역을 규제하여 오히려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우리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발언내용은 이 법의 입법 공청회에서 민간영역의 확대나 민간부분의 부패 방지에 관한 논의 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국회 제출 당시 이 법의 원안에 ‘언론인ㆍ교원’ 등이 없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포퓰리즘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과거 대법관 시절 세간으로부터 좌파적이라고 평가되던 ‘독수리오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부패에 관하여 ‘원안이 후퇴하여 아쉽다’ 부분은 공감함은 물론이고, 이 법의 시행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김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결국 대한변협과 시변 등이 제기하고 있는 위헌론과 함께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야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5. 3.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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