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직영점·알뜰주유소부터 가격에 최대한 즉시 반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2일부터 유류세가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값이 하락한다.

   
▲ 주유소 전경/사진=미디어펜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낮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 가량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정유회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 정도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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