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연간 14.5만톤 발생...이중 54%가 폐 어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그물 등 폐 어구가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증가, 연간 14만 5000톤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중 54% 정도가 폐 어구다.

해수부는 현재 실제 사용되는 어구가 허가된 정수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시설은 사용되는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 전국의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은 지난해 말 52개로, 전국 어촌계 수 2000여 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 해양쓰레기 수거용 물품세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11일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구관리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이종명 동아시아오션 공동체 소장은 "'어구 실명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가 어구관리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업인도 선상 집하장 같이 어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생분해성 어구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모든 어구보다 장기적 피해를 유발하는 어구를 대상으로 전환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상무는 "우리 연안을 몇 겹으로 덮일 양의 그물이 사용되고 있다"며 "어구실명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어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원도 "조업 중 발생하는 폐 어구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면서, 사용 어구의 85%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어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폐 어구 투기를 근절하고,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시설 역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해상 기인 쓰레기 중 76%는 어선과 어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어구 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구 관리강화를 담은 수산업법 전면 개정안(민주당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과 부표 보증금제(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가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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