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무서는 11일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받고,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연말정산 세금환급 시기

[미디어펜=이상일기자] 11일, 오늘부터 다시금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이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둘러싼 경정청구가 시작되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시기다.

지난 1월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항목을 빠뜨려 되돌려 받지 못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5년 1월 세금을 잘못 냈거나 더 냈다면 5년으로 늘어난 경정청구권에 의해 2020년 3월까지 언제나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각 세무서는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받고,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 공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전했다.

간혹 가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개인 몇몇은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경정청구/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