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국방부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가해자는 한번의 행위로도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잇따르는 성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성폭력 범죄자는 단 한번이라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리워 군대 내 성폭력 등 성범죄를 스스로 방치해왔다는 일각의 지적을 국방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동료 군인, 직속상관 등 관련자가 성범죄 성폭행 성희롱 등에 대하여 묵인, 방조한 점에 대해서도 사실로 드러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 국방부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가해자는 한번의 행위로도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은 정직,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이어지는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성희롱 범죄 등을 저지르면 2년이 지나 해당 군인의 범죄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록을 남기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성희롱 가해자가 진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복무 여건이 더욱 개선된다고도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신설될뿐더러 해당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청원휴가를 확대한다. 피해자들의 인사상 불이익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