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 및 원자재가격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건설업계를 향해 ‘상생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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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에서' 발언중고 있다./사진=공정위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 건설 분야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건설현장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의 가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예측치 못한 위험에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더불어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의 달성여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소개했으며,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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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
또한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업계의 발언을 경청한 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역시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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