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담 가중, 인원도 42% 늘어...집값·세율 상승 영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집값이 대폭 오르고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216% 넘게 급증해 5조 7000억원인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000명, 고지 세액은 5조 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 9000억원) 증가했다.

   
▲ 아파트단지/사진=미디어펜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감소한 5조 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 5000명)로, 이들의 세액은 전체의 47.4%(2조 7000억원)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 짜리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869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57.8%에 이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고, 지난해보다 늘어난 고지 세액 3조 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 8000억원)와 법인(1조 8000억원)의 몫이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 2000명) 수준으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가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치솟았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다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은 14년 만에 최대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으며,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게 된다.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고지 확인이 가능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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