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대상자와 고지 세액 모두 크게 뛰며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종부세 납부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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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95만명에 육박하는 종부세 대상자에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 총 고지 세액이 올해 5조7000억원까지 증가한데 이어 내년 6조6300억원까지 더욱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은 42%(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 역시 216.7%(3조9000억원) 확대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여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12만명)에 비해 10%(1만2000명) 늘어난 13만2000명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지난해(1200억원) 보다 66.7%(8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축소됐지만 그만큼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은 전체 비율의 86.1%까지 늘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5000명, 고지 세액은 2조7000억원이며 종부세 고지 법인은 6만2000명, 고지세액 2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증가분 3조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 799억원은 2.1%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급' 종부세액이라 불리는 이번 종부세 폭탄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보다 269만원 증가한 601만원이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부담은 배로 뛴다. 신한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22억45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와 공시가 9억3860만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 1차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소유주가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6139만7862원이 된다. 지난해 2120만7217원보다 189.5% 뛴 규모다. 정부가 법인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편법을 막으며 법인 종부세 총 세액도 311% 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 종부세 납부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종부세 공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되기 때문이다.
올해 역대급 종부세 역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오르며 추산된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 금액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책정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뛰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지난해보다 5%p 오른 95%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이상 상항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p 올라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상향시킬 방침이다. 주택 시세가 오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늘어날수록 공시가격은 덩달아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6조6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로 다주택자들은 관망세를 이어가며 현재의 거래 부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종부세 타격이 내년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여 사례가 늘거나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은 임대료로 부담을 전가하는 등 장기적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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