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은 식약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농약 검사를 제대로 지시 및 감독하지 않아 기준치 대비 최대 99배나 농약이 많은 바나나가 2469t 유통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이른바 '농약 바나나'는 1089t가량으로 드러났다. 절반이 조금 넘는 1380t 정도만 회수된 셈.
2014년 9월부터 수입식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바나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기존 5㎎/㎏(이프로디온), 0.5㎎/㎏(프로클로라즈)에서 각각 0.02㎎/㎏, 0.05㎎/㎏으로 강화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을 경우 기존 검사를 마친 수입식품도 다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식약처 내 수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일부 정밀검사를 통해 농약 과다검출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전체 바나나를 다시 조사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감사원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직원을 징계처분하는 등의 감사 결과 9건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