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지난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 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부당한 위탁 최소 행위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먼저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됐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르가든은 같은 시기,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교부 규정을 둔 취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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