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작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하며 5000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남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사에는 각종 규정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 1억1440만원도 부과됐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이 내려졌고, 인계일은 금융위 의결 다음날인 오는 25일이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한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해당 제재안을 의결‧확정하는 절차였다.

향후 리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옵티머스펀드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함께 전했다.

김재현 대표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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