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단말기유통법 시행(단통법) 6개월만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갤럭시S6·갤럭시S6엣지 등 신제품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기존 모델들의 출고가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
단통법은 숱한 논란속에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시행직후부터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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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갤럭시 S6 / 사진=삼성전자 제공 |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도 지원금을 몰아주며 재고를 소진하던 형태에서 신모델 출고와 함께 기존 모델들의 출고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과거 기존 모델들에 대해 제조사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출고가를 내렸다면 이제는 이통사들도 인하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갤럭시S6엣지의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들은 기존 모델에 대한 출고가 인하에 나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7일 SK텔레콤은 갤럭시S6·갤럭시S6엣지의 출시에 앞서 갤럭시S5 LTE-A의 출고가를 89만9800원에서 69만9600원으로 20만200원을 내렸다.
KT도 같은 날 갤럭시S6·갤럭시S6엣지 출고 이전 갤럭시S5 LTE-A와 그 이전 모델인 갤럭시S5의 출고가를 기존 86만6800원에서 66만6600원으로 내렸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뒤늦게 갤럭시S5 LTE-A, 갤럭시S5 두 모델 모두 출고가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보다는 구입비용만 늘어나게 했다는 비난이 잇따르면서 단통법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한명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0월~11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첫째는 단통법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기대했던 휴대폰 출고가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 비용이 크게 올랐다.
둘째는 변칙적인 영업도 근절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제가 실시되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늘렸다. 리베이트는 판매점에서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페이백'으로 변질됐다.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이통사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1·4분기 이통 3사의 총 영업이익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시행된 지 반년도 안된 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단통법에 문제는 있으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