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관련 배점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 공사계약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개정된 예규는 공공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사고·사망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 점수 중 0.8점 이내에서 가점만 주던 방식에서 1점을 가점하거나 감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배점이 늘어나면서, 사고나 사망이 많은 업체가 배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을 개선하고자,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은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사유와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를 구체화,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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