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경찰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8시 20분께 흉기를 들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동시에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당시 그는 흉기를 든 채 B씨와 마주하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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