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다수 기업이 작업 배치와 회사 분할-합병 시 노조의 합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일종의 고용세습 또한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대기업 삼분의 일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이 명시되어 있다. 35개 공공기관에서는 직계가족 채용우대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의 적폐와 고용주의 눈감아주기는 현대판 신분세습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와 같은 논평을 통해 일명 노조의 ‘슈퍼 갑질’이 청년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700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노조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체협약에 드러난 노조의 슈퍼 갑질에 대해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고용 약자들을 앞세우고 뒤로는 기득권을 굳혀 오는 등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노조 관련 논평 전문이다.

단체협약에 드러난 노조의 ‘슈퍼 갑질’을 강력 규탄한다

노조의 경영권-인사권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기업이 작업장 전환배치, 회사 분할-합병 시 노조의 합의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징계나 해고 자체를 막도록 했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라 자칭하는 노조가 실상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기업 3곳 중 1곳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35곳에선 직계가족의 채용우대를 보장하고 있다. 현대판 신분세습이나 마찬가지다.

100만 청년취업준비생과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과연 노조는 뭐라 변명할 수 있겠는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 약자들을 앞세우고선 뒤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혀 왔으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강성노조의 집단행동으로 단체협약의 독소조항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졌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점차 고착화됐다. 현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 과보호, 노조의 강성화 등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용 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2013년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의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선 법마저도 짓밟는 막강 권력이다.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귀족노조가 양심을 찾아야 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단체협약에서의 노조의 권한 남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영-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들은 속히 시정하길 촉구한다.

2015. 3.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