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관부처 및 무역지원기관, 이행 점검회의 개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에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동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022년 2월 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이에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6일 화상으로 개최하고, 정부 부처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대 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기존의 1대 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행준비를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 오는 8일 개최될 통상산업포럼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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