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돌봄 노동자 월급 허덕...어린이집 횡령 등 비리근절 대책도

   
▲ 이은경 출연자
영 유아 폭행을 근절하자는 뜻은 다 똑같다.
서울로 오는 방법은 KTX를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 영 유아 폭력 근절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먼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방안은 뭔가? 이게 숙제다. 과연 CCTV 설치 의무화가 영 유아 폭력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책이 없나? 최우선으로 교사의 근무여건과 저임금 해결이 먼저인가? 가 과제다.

CCTV 설치가 권고 사항을 뛰어넘는 강제성 의무화가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덧붙인다면 CCTV 설치 의무가 예방차원도, 증거자료 확보용으로 미비하며 그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본다. 이미 자료가 나와 있다.

1) 전체 어린이집 4만 5천 여개 CCTV를 경찰이 전수 조사했다. 제대로 했든 못했든 어쨌든 전수 조사했고 결과를 발표했다. 0%다. 신고와 제보로 몇십 건이 접수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CCTV 설치 의무 후 저장된 영상은 지루하리만큼 평이하다고 예측하고 같은 화면만 반복된다고 본다. 원장 나름, 교사 나름, 각자 나름대로 방어하지 않겠는가?

2) CCTV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영 유아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CCTV가 없다고 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다고 조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국, 사람 문제다. 직접 영 유아를 보육하는 자, 사람 문제인 게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집중하여 답을 찾아야 한다. 사람 문제를 기계에 의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퇴출하는 것은 CCTV가 못한다. CCTV가 당초 걸러지지 않은 부적격자 보육교사나 원장을 관청을 대신해서 막아주진 않는다.

   
▲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문제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 하루돌봄 노동자수준의 열악한 급여를 받는 교사의 처우개선부터 해야 한다. 개인자본을 들여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횡령 등 구조적 비리를 막을 근본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MBC화면 캡처

3) CCTV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총 4만3,763개 중 1만3,822건 31.6% 가 설치되어 있다. 또 보육 실에 CCTV를 설치된 것은 총 4만3,763개 중 1만0,874건 24.8%가 설치되어 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 폭행이 이뤄졌는데 CCTV 설치가 안 된 곳에 국고를 투입하여 CCTV 설치하겠다고 한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해법이라고 한다. 모순 아닌가?

차라리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설치해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이 어떨까 싶다. 거두절미하고 교사들 근무여건과 개인 자본에 의존한 보육 기반부터 개조가 시급하다. 저임금 돌봄 노동자 수준의 급여를 향상하고 하루만 눈 속이면, 서류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95점 받는 평가인증제 없애고 교사가 영유아들 관찰할 시간과 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이 더 바람직하다.

답은 고민에서 나온다. 왜? CCTV가 설치된 보육 실에서 영 유아 폭력이 이뤄졌지? 원인이 뭘까? 고민은 해 보았는가? 이제라도 교사와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기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직접 보육하는 교사의 근무여건, 부모의 불안을 해소 할 어린이집 태생적 구조적모순 등에 시선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본질은 외면하고, 있는 운영지침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설치에 에너지 낭비, 예산 낭비는 너무 소모적이다.

이제 더 미루지 말고 적폐인 어린이집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태생적 구조적 비리인 어린이집 횡령비리, 영 유아 폭행 근절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샘플은 국회 1호 2호 3호 어린이집이다. 거기 해법이 있다.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영 유아 교육 백년대책계획’부터 세우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글을 맺으면서 어린이집 4만 5천여 개를, 유치원 8천여 개를 동시에 CCTV 설치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이런 획일화된 명령이 내려지고 집행되고 진행된다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근간에도 의문을 던져본다. 또 영 유아 폭력이라는 심각성으로 입도 뻥긋 못하는 공익 대비 사적영역의 과도한 침해도 19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아울러 고민하여 주길 바란다. /이은경 어린이집 큰하늘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