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재개발 단축 효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시간 단축을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항만 소재 지역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제안한 민간투자자 외에도 제3자 참여가 가능, 무조건 최초 제안서 접수 시 제3자 제안공고를 해야 했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그러나 항만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사업 제안을 하는 경우, 제3자가 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별도의 보상비를 부담해야 해서 공고 실익이 없었고, 제3자 공고 의무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을 제안할 때는 제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안자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사업 계획만 제안하는 것도 허용했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항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