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일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
|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 400MW와 확산단지 1단계 800MW 및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상기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로, REC 수익은 발전량(MWh)에 따라 산정되며, 실제로는 해당 발전소의 이용률, REC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지원받는 REC 수익을 통해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양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전남 신안, 인천, 울산(부유식), 충남 등의 해상풍력 사업 등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