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의 주요 자문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은 관리비와 하자 문제 등 집합건물 분쟁에 대한 주요 질의의 자문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했고, 집합건물법 해설과 회계처리 기준, 표준관리규약 등 관리에 필요한 법률 정보도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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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진=경기도 제공 |
각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와 기관에 배포하고,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에도 게재한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 건물이 모인 구조로,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대표적인데,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처럼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규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법률, 회계, 노무 등 민간 전문가들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꾸려 관리비, 시설 안전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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