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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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재혼으로 꾸려진 가정의 경우 이름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방식 변경은 그동안 부모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조부모와 아동이 같이 사는 가구)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왕따의 우려도 있다는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 결혼한 남자 가운데 재혼은 4만8900건으로 15.2%를 차지하고 여자는 재혼이 5만4300건으로 전체의 16.8%를 기록하는 등 매년 재혼건수는 5만명이 넘는다.
한부모가구는 지난2012년에 167만7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9.3%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