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을 대상으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일베’에 글을 올린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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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정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고시원에서 생활해왔고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만인 지난해 4월17일~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정씨는 일베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XX'이 있을 거 같지 않냐’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